"세네갈 공장 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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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공장 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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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함용남프리랜서]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에 따르면, 세네갈에서 운영 중인 수산물 납품업체를 판다며 1억원 넘는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피해자 B씨에게 세네갈에 있는 공장과 냉동창고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세파프랑(한화 1억4281만원 상당)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A씨는 2013년부터 세네갈에서 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한 업자로, 매매대금 1억 세파프랑 중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세파프랑을 받은 뒤 이듬해 B씨 몰래 다른 회사에 공장을 넘기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공장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공장 경영이 상당히 어려웠던 점과 통상적인 거래 계약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뒤 연락까지 차단한 점을 들어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은 후 귀국해 피해자의 연락을 잘 받지 않다가 아예 연락을 차단하고 이듬해 다른 업체에 공장을 넘기는 등 냉동시설 인수문제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것을 인지한 피해자가 국내와 세네갈에서 각종 법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