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일본기업 오늘부터 자산매각 경북신문 경북신문TV 이준형기자
이지윤기자
세계
기사등록일 :
2020.08.04 16:17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에 보낸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은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지난 6월3일 공시송달이 실시된 이후 2개월이 지났으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확정된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은 "효력발생의 의미는 이 사건 압류명령서를 일본제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지난해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 주식에 대한 주식압류 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명령은 PNR에 송달돼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이미 재산 처분은 어려워졌기 때문에 오는 4일 효력 발생으로 일본제철에 생기는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 대리인의 설명이다.
#강제징용 #일본기업 #P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