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오디션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구속영장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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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오디션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구속영장이 기각

이지윤 기사등록일 :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Mnet 오디션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판사는 "개인적 이익 취득여부나 수사진행상황,
피의자의 심문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프로듀스 x 101'에 대해 수사중이던 경찰은 김 모 프로듀서 등 2명이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의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해
안 모 프로듀서 등 제작진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안 모 프로듀서 등은 연예기획사 관계자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향응과 접대를 받고,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도 시청자 투표 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