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정도박 기소' 승리 입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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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원정도박 기소' 승리 입영 통지

전유진 기사등록일 :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는 입영을 통보 받았습니다.

병무청은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며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승리는 지난해 3월 수사에 임하기 위해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바 있다. 병무청은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했습니다.
 
병무청은 구체적인 입영 날짜나 부대는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