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불포함 국민의소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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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기사등록일 :
03.20 16:29
과거 정준영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만취 여성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2019년 구속기소됐다.
수사 중 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해 다수 지인에게 공유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2020년 9월 2심 재판에서 최종 징역 5년을 선고받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다만 판사 재량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의 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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