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소리] ‘범죄도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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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소리] ‘범죄도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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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범죄도시3’는 주성철 일당이 마약 20kg을 압수한 형사들이 탄 차량을 들이받고 마약을 탈취한 후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도록 지시한다. 이처럼 증거물인 범죄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하도록 지시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까?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여 국가의 심판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증거인멸죄의 객체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이다. ‘타인’은 증거인멸죄를 행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말한다. 자기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고 살인에 사용한 칼과 같은 흉기를 강이나 바다에 버려 증거를 은닉, 인멸한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만 성립하고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살인에 사용한 흉기는 타인이 아닌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자신의 형사처분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범죄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행위는 자신이 직접 인멸, 은닉하는 것과 같이 볼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다른 사람을 시켜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 은닉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마약을 유통한 범죄자가 마약을 자신이 직접 인멸, 은닉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3자에게 증거물인 마약을 인멸, 은닉하게 하면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즉,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증거를 직접 인멸, 은닉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증거를 인멸, 은닉하게 하면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죄자를 위해서 증거인멸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는 친족간의 정의(情誼)에 비추어 증거인멸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화 속의 주성철 일당이 마약 20kg의 압수하여 광역수사대로 향하는 형사들을 자동차로 치고 마약 20kg을 가져간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절도죄 등이 성립할 것이다. 이러한 범죄에 사용한 차량은 증거물이 될 것이다. 주성철이 이러한 범죄에 사용한 차량을 자신이 직접 폐기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주성철이 차량 폐기업자에게 지시하여 차량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