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조정성립 서울가정법원 미디어크리에이터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국민의소리TV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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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조정성립 서울가정법원 미디어크리에이터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국민의소리TV 이원재기자

이원재 기사등록일 :
지난 달 26일 배우 송중기 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한 지 약 한 달 만에 양측의 조정이 성립돼 1년 8개월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배우 송혜교씨와 송중기씨의 이혼 조정 사건 기일을 열고 이혼 조정 성립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고, 송혜교 소속사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