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반 토막이 났다며 아오리라멘 본사를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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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반 토막이 났다며 아오리라멘 본사를 상대로 소송

이지윤 기사등록일 :
‘승리 라멘’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아오리라멘’의 전 점주들이 마약과 폭력 논란 등으로 얼룩진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반 토막이 났다며 아오리라멘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씨 등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천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49평 규모의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다가 버닝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 4월 말 매장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개업 후 넉 달가량은 월평균 6천700만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인 올 2월부터는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나 심각한 적자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버닝썬 사태로 피해를 봤다는 매출액에 애초 계약대로 매장을 유지했을 경우 벌어들였을 영업이익을 합한 금액이다.

소송의 첫 변론은 다음달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