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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TV,연예
기사등록일 :
2019.07.16 19:12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근 화장품·의류 브랜드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 측은 "부건에프엔씨는 피신청인이 회사와 관련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와 함께 회사 측의 ‘임직원에 대한 글을 올리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거나, 글을 올리거나, 개인 간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