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가처분신청각하 임지현 임블리안티 임블리인스타그램 부건에프엔씨 호박즙곰팡이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이원재기자 미디어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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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기사등록일 :
○‘호박즙 곰팡이’ 사건으로 논란인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 측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근 화장품·의류 브랜드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 측은 "부건에프엔씨는 피신청인이 회사와 관련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와 함께 회사 측의 ‘임직원에 대한 글을 올리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거나, 글을 올리거나, 개인 간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