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광고계약금빼돌린 류현진전에이전트 징역5년 국민의소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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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광고계약금빼돌린 류현진전에이전트 징역5년 국민의소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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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류현진의 광고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에이전트 전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 2013년 류현진과 오뚜기 라면 광고를 85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류현진에게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15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야구선수를 기망해 모델료 차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라면 광고는 김 모 씨라는 사람이 이중계약을 하자고 먼저 제안해 전 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뿐"이라며 "이중계약에 따른 모델료 차액 중 7,150만 원은 김 씨에게 지급하고, 4,100만 원은 류현진의 술값 등을 내기 위해 지급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최후변론에서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굉장히 후회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럽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