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형수 선고하루전기습공탁 국민의소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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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형수 선고하루전기습공탁 국민의소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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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형수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영상 유포 피해자 앞으로 2천만원의 '기습 공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는 요소다.

선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감형을 노리고 '기습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피해자 A 씨는 이 씨의 공탁에 대해 "피고인의 이기적 행태"라며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크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직전까지 제출한 총 6번의 의견서와 법정에서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방적인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