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12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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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12일부터 접수 시작

쏠쏠 기사등록일 :
인천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근로급여 등 가구 소득이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입니다.

올해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가구수를 산정하고, 위기 사유 인정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와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 급여를 받다가 2020년 9월 30일까지 종료되고 미취업자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단,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자 등은 이번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1월 중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 가구원수별로 현금 지원됩니다.

신청은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19일부터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12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군·구 및 읍면동에서 문의를 받습니다.

우성훈 시 복지정책과장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으로 177억원이 투입되어 2만6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신청이 이뤄지도록 지원해 갑작스런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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