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점용에 ‘뒷짐 행정’…개선 의지 없는 경주시
이지윤기자
사회
기사등록일 :
2020.06.17 16:22
경주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경주시에 따르면 A업체는 2018년 9월 영업개시에 앞서 같은 해 7월께 경주시 탑동 소재 오릉 네거리 인근 공장 앞에다 인도를 무단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차량 진출입로를 개설했다.
경부고속도로 경주IC와 불과 2㎞ 떨어진 곳으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로 분주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왕복 6차선 도로인 데다 교차로에서 불과 30여m 떨어져 있어 도로법상 차량 진·출입을 위한 접속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
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따르면, 교차로 영향 구간 60m 내에는 차량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진출입로를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이곳 공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경주시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발송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 의혹마저 나오기도 했다.
한편 해당 공장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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