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사방 가입 의혹 A기자 해고 결정 내려져

사회 뉴스


MBC, 박사방 가입 의혹 A기자 해고 결정 내려져

이지윤기자 기사등록일 :
성 착취물을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MBC 기자 A씨에게 해고 결정이 내려졌다.

MBC는 15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의혹을 받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 발령 상태였던 A씨는 이날 해고됐다. 다만 A씨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으로 회사 결정에 대응할 수 있다.

MBC는 지난 4일 1차 내부 조사에서 A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씨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A씨는 MBC 인사위 재심 청구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MBC #박사방 #기자_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