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인가구 지역가입자 긴급생계자금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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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인가구 지역가입자 긴급생계자금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조정

함용남 기사등록일 :
[대구] 1인가구 지역가입자 긴급생계자금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조정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긴급생계자금 대구지역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이 뒤늦게 상향조정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논란이 많았던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종전 1만3천985원에서 2만2천59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2만2천59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대구시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보료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나 사고·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사업장 가입자는 노동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매월 소득의 4.5%씩 납부하고,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의 9% 전액을 납부한다.

2015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수령액은 월 35만원이고 20년 이상 가입자(전체 수급자의 5.9%)는 월평균 88만원을 받는다. 61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명 6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 512조원의 적립금이 2043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줄어들어 2060년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등이 국민연금이 당면한 과제다. <발췌정리 = 함용남 국민자치 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