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 채용비리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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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허위소송 채용비리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석방

이지윤 기사등록일 :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석방됐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법조계에서는 선고와 동시에 재수감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전날 조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12일 오후 법원 측에서 보석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증거인멸·도주 등의 우려로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석방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또, 조씨는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