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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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

이지윤 기사등록일 :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타다는 지난 3월 국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소위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타다의 서비스 중 가장 보편적인 ‘타다 베이직’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됐다.

실제 타다 운영사인 VCNC는 타다 베이직 차량을 중고로 매각하고 있고,
VCNC 직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희망퇴직을 받는 등 사업 축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타다 프리미엄 등 타다 금지법에 걸리는 부분을 제외하고
고급형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과 기타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VCNC는 지난 3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렌터카에 기반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금지되자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중단했다.

한편, 개정안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의견도 큰 만큼
 이번 타다의 헌법소원 청구가 어떤 결과를 낼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