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교도소 수감자 대상 재난지원금 3억원 가량 현금 및 물품 지급 법무부
이소미
사회
기사등록일 :
2020.05.04 21:47
영치금은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으로 수감자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었거나 가족, 친지 등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준 돈을 말한다.
법무부는 영치금이 3만원 미만인 수용자 중 최근 2개월 동안 외부에서 영치금 지원을 받지 못한 5301명에게 지난달 16일 현금 3만원씩을 지급했다. 또 지난달 28일과 29일에는 영치금이 5만원 미만인 수용자 1만2711명에게 1만원어치 정도의 빵·과자 등 부식류도 지원했다.
수용자들은 영치금으로 주 2회 쇼핑을 할 수 있다. 100여 개 물품 목록 중 필요한 항목에 체크하고 수량을 적어 제출하면, 영치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지불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보급 수준이 높아졌지만 영치금이 없을 때 겪는 곤란은 바깥 사회와 다를 바가 없다"며 "원래 교정시설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곤궁한 수용자들을 개별적으로 도와주곤 했는데, 이런 교류조차도 끊겨 여러 수용자가 어려움에 처한 사정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