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교도소 수감자 대상 재난지원금 3억원 가량 현금 및 물품 지급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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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교도소 수감자 대상 재난지원금 3억원 가량 현금 및 물품 지급 법무부

이소미 기사등록일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법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영치금(領置金)이 부족한 수용자 1만2700명에게 2억9000만원어치 현금과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영치금은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으로 수감자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었거나 가족, 친지 등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준 돈을 말한다.

법무부는 영치금이 3만원 미만인 수용자 중 최근 2개월 동안 외부에서 영치금 지원을 받지 못한 5301명에게 지난달 16일 현금 3만원씩을 지급했다. 또 지난달 28일과 29일에는 영치금이 5만원 미만인 수용자 1만2711명에게 1만원어치 정도의 빵·과자 등 부식류도 지원했다.

수용자들은 영치금으로 주 2회 쇼핑을 할 수 있다. 100여 개 물품 목록 중 필요한 항목에 체크하고 수량을 적어 제출하면, 영치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지불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보급 수준이 높아졌지만 영치금이 없을 때 겪는 곤란은 바깥 사회와 다를 바가 없다"며 "원래 교정시설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곤궁한 수용자들을 개별적으로 도와주곤 했는데, 이런 교류조차도 끊겨 여러 수용자가 어려움에 처한 사정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