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천지세무조사 상습탈세의혹 종교법인 최초 특별세무조사 국세청 김현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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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신천지세무조사 상습탈세의혹 종교법인 최초 특별세무조사 국세청 김현준청장

이소미 기사등록일 :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종교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공개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전국 신천지 교회에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회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는 신천지 12개 지파 및 전국 교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신천지 상습 탈세 의혹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에 따르면 신천지는 세법상 소득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 사단 법인이 아님에도, 교회 성금을 낸 전국 신도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조사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는 법인 보유 부동산 30건 등에 대한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와 교회 부동산이 건축물 대장에 적힌 용도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에 행정조사 등을 시행해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 '하늘문화세계평과광복(HWPL)' 등 유관 법인의 설립 허가 등을 취소한 바 있다.

또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를 검찰·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국세청이 신천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월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감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지 61일 만이다. 피해자연대 측은 이후에도 이 회장이 건축헌금을 걷어 빼돌렸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사회적 이슈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다수 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