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인천연수경찰서 성폭행가해자 측 피해자친오빠 도리어 역고소

사회 뉴스


[사회]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인천연수경찰서 성폭행가해자 측 피해자친오빠 도리어 역고소

이소미 기사등록일 :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측이 도리어 피해자 친오빠를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 친오빠는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또래 중학생 2명을 상대로 엄벌을 촉구해 왔다.

인천경찰청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인 A(15)군 측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 친오빠 B씨(20)를 미성년자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군은 B씨가 올해 1월 8일 인천시 연수구 한 주택에 자신을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A군 측은 B씨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을 감금하고 답변을 강요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B씨는 “동생의 지인이 가해 학생 부모의 동의를 받아 A군 등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장소로 갔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A군 등은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드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어떠한 물리적 강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A군 부모는 B씨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을 감금해 답변을 강요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여 A군 등을 납치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8일 저녁 인천 한 원룸에서 A군 등과 대화를 나누며 범행 동기와 수법,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고 이를 녹음했다. 당시 A군 등은 “(여중생에게) 술을 먹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거나 “가위바위보로 (성관계) 순서를 정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조폭을 동원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황당해하고 있다. 그는 “당시 불구속 수사 중이던 A군 등이 동네를 활보하고 있어, 여동생 지인의 형이 이들을 목격하고 부모들과 연락한 뒤 원룸으로 데려갔고, 나는 그 이후 연락을 받고 증거 확보 차원에서 원룸으로 갔다”고 반박했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햔편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서류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았다”면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볼 수 없어 우선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 수사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