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 담긴 무기명 선불카드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해야 분실·도난 상황에도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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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이 담긴 무기명 선불카드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해야 분실·도난 상황에도 재발급

이지윤 기사등록일 :
재난긴급생활비(서울시), 재난기본소득(경기도) 등 재난지원금이 담긴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는다면
그 즉시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해야 분실·도난 상황에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선불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수령·이용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최근 지자체 여러 곳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자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잃어버리더라도 카드를 재발급받아 남은 지원금을 쓸 수 있지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따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재발급이 어렵다.

금감원은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사에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이후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를 등록할 때 휴대전화를 통한 잔액 알림 서비스, 카드사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카드 분실 등록 같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주소는 각 지자체의 누리집 등을 통해 실제 믿을 만한 곳인지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