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목사 구속 56일 만에 기독자유통일당 전광훈석방 국민의소리TV 이소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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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목사 구속 56일 만에 기독자유통일당 전광훈석방 국민의소리TV 이소미기자

이소미 기사등록일 :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56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20일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의 활동반경을 주거지로 제한하고 시위 등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또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5000만원도 납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 연락이나 접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앞서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 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은 "주치의의 의견으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면 마비 등의 신경학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태이며,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급사 위험성이 있다.“ 고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도 "구속 후 마비증세 시작돼 밥도 못 먹고 있다"며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소리TV 이소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