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n번방사건 양형위원회 김영란위원장 미성년자성범죄 처벌기준 높여 국민의소리TV 이소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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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n번방사건 양형위원회 김영란위원장 미성년자성범죄 처벌기준 높여 국민의소리TV 이소미기자

이소미 기사등록일 :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기존 성범죄와는 다른 양형 기준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졌거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돼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서울 서초동 소재 청사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11조의 양형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양형위는 회의 후 “‘디지털 성범죄’(명칭 미정)의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벌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게 양형위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다음달 18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열어 초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청회는 6월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양형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준안은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런 탓에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등 이미 기소가 된 n번방 관련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강화된 양형 기준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민의소리TV 이소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