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이었던 전국 소방관 5만 2천여 명의 47년만에 국가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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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이었던 전국 소방관 5만 2천여 명의 47년만에 국가직으로 전환

이지윤 기사등록일 :
지방직이었던 전국 소방관 5만 2천여 명의 47년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이다.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는 9년 만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 경계나 관할 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가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도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한다.
대형 재난 시 소방청장이 각 시도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형식에서 필요 시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신규 공무원증 발급때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