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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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

이지윤 기사등록일 :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노란색으로 강조된 횡단보도 대기소와, 오가는 차량의 속도가 나타나도록 속도측정기가 설치됐다.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 카펫'과 '노란 발자국' 등의 시설이 앞으로 전국에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교통학회 연구에 따르면 옐로 카펫이 설치될 경우 횡단보도 대기 공간의 시인성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진다.

또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오는 2022년까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학교 주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은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보다 3배 높게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띠라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통행속도 30km 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