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금지법 제보급증 직장내갑질신고 직장갑질119 고용노동부 이재갑장관 국민의소리TV 미디어크리에이터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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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기사등록일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60%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공익 단체인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565건이며, 법 시행 이전 일평균 65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70% 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회사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장갑질119는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