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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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

이지윤 기사등록일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피고인 고유정은 천륜인 아들과 친아버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살인이란 극단적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실행했다.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며 피해자의 장기간 면접교섭을 거부하다 피해자 의 면접교섭 요구를 더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살해 계획을 세웠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인 고유정이 피해자를 팬션으로 유인하고 졸피뎀(수면제 성분)을 투약해서 피해자 살해한 다음, 사체마저 손괴해 철저희 은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뚜렷한 살해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인 의붓아들이 왜소하고 아이가 먹은 감기약이 수면유도 효과가 있어 옆에 자고 있던
아버지에 눌려 질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숨죽이고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방청객들 사이에 탄식이 터져나왔다.

한편, 고씨의 현남편인 피해자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한참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