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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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근로기준법 제109조

함용남 기사등록일 :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벌칙조항이다. 1항에서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36조는 금품 청산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직원에게 수억원대 퇴직금 대신 자신이 쓰던 의료기기를 건넨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S 성형외과 병원장 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 4명의 임금 2억9053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 2명의 해고 예고수당인 3404만원도 미지급했다.

정씨는 퇴사한 일부 직원들에게는 본인 소유의 의료기기를 일부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소유의 의료기기를 넘겨주는 것은 미지급 급여를 일부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지, 의료기기를 준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전부 다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체불된 금품이나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의 규모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이 상당 부분이 변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살피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 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부모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이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근속한 기간에 따라 정하여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대법의 입장이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