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내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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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내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발표

이지윤 기사등록일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내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발표됐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이 반드시 잠깐 멈추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늦어도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는 현행 시속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불법 주·정차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초등학교 인근 도로도 정비한다.

정부는 보도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옮겨 그 자리에 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보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학교 인근 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더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일반 국민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각 지지체와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해 보호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단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