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금징어` 싹쓸이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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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금징어` 싹쓸이 일당 무더기 검거

임지윤 기사등록일 :
동해안 해상에서 트롤어선, 채낚기 어선이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100억원대의 오징어를 싹쓸이한 일당 21명이 포항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100억원 대의 오징어를 싹슬이한 일당 21명이 검거됐습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동해안 해상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를 싹쓸이한 트롤어선 A호 선장 B씨와 선주 C씨, 채낚기어선 15척의 선장 19명 등 총 2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동해안 해상에서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수중에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 A호가 채낚기어선 선체 밑으로 트롤 그물을 끌어 오징어를 싹쓸이 하는 불법 공조조업 수법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오징어 118억원어치를 포획해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트롤어선 A호 선주 C씨는 채낚기어선을 직접 구입해 A호와 지속적으로 공조조업을 하는 등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기 위해 선단선 방식으로 불법 공조조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조업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해 일명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이러한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