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항소 (抗訴)

사회 뉴스


[時事法律] 항소 (抗訴)

함용남 기사등록일 :
항소는 정식재판 용어이다. 반면에 항고는 약식재판 등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것이다. 법원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 정식재판인 판결에 불복하면 2심으로 항소할 수 있고, 2심 항소에 불복하면 3심으로 상고할 수 있다. 즉 원심-항소-상고 순이다. 그러나 원결정 혹은 원명령에 불복하면 2심은 항고이고 3심은 재항고이다. 즉 원결정, 원명령-항고-재항고 순이다.
 
6일 울산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여성이 병원의 과실로 20여 년간 몸속에 거즈를 넣은 채 살다가 뒤늦게 알고 자궁 적출 수술을 해야 하는 의료사고를 당했으나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여성 가족측이 국민청원을 통해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가족인 A씨는 청원 글에서 “재판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피해 여성이 요구한 7000만원 중 위자료와 수술비 등 2200만원만 받아들였다. 특히 수술 후유증 때문에 받아야 할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폐경기의 일반 여성도 받을 수 있는 치료라는 점을 들어 병원 측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의료과실과 관련 대법원의 법리를 살피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 내지 그 가족에게 조직괴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내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는 종합병원 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면 그것으로 의사로서의 진료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거기서 나아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나 그 가족들이 개인의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만류, 제지하거나 원고를 직접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