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수용재결 (收用裁決)

사회 뉴스


[時事法律] 수용재결 (收用裁決)

함용남 기사등록일 :
정부가 공익사업을 진행할 경우 개인의 토지가 필요해서 소유주와 협의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수용'이라고 한다. 즉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 징수해서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이다. 수용 시 소유자가 보상금 액수에 이의가 있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이를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해 손실보상액이 다시 산출된다.

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이 오는 2월 수용재결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토지보상금 액수에 불만인 토지 소유자들은 본격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암지구 과천사업단은 이달 말까지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 관련 협의를 진행한 후 기한 내 협의가 안 된 소유자들을 모아서 다음달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수용재결을 할 경우 보상금이 오르는 상한선은 10% 수준.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한 소유자는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수용재결을 신청한 소유자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없다. 협의양도인 택지란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이 사업지구 내 토지, 지장물, 영업권을 비롯한 모든 사항을 LH와 협의할 경우 구매할 권리를 얻는 토지를 말한다.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가능량(전체 단독주택용지 필지수에서 이주자택지 공급을 뺀 필지수)보다 공급신청량이 많으면 추첨을 진행한다. 당첨된 소유자는 추후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를 감정가격(수도권 지역)에 구매할 수 있다. 과천 주암지구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시기는 2~3년 후로 전망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일 때는 조성원가의 110%에 구매할 수 있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