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자기결정권 (自己決定權)

사회 뉴스


[時事法律] 자기결정권 (自己決定權)

함용남 기사등록일 :
자기결정권이란 헌법상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3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장은 도의회 출입기자들과 2020년 신년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제2공항 관련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민주주의의 진짜 요체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 즉 자기결정권”이라면서 공항 입지를 선정한 주체가 용역팀이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한편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자기결정권에 관한 대법 법리를 보면 특히 생명연장과 관련한 사례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다수의견에 의하면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주치의의 소견뿐 아니라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 등에 나타난 다른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비록 진료 중단 시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사전의료지시는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이 환자 자신이 직접 의료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서면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사결정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진료 중단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비로소 사전의료지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계를 그었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