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행정처분(行政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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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행정처분(行政處分)

함용남 기사등록일 :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3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 면허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등 170만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감면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31일 자정을 기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감면 실시 대상은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자 등 총 170만9822명에 이른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벌점 부여자(166만1035명)의 경우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은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3690명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행정처분은 학문상의 행정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청의 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다. 행정처분에는,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 공권력행사의 거부, 공권력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포함된다.

행정처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다.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소지자인 행정주체 기관의 지위에 서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의 집행으로서 하는 권력적 활동을 말한다.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작용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학문상의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은 행정청이 법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