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내괴롭힘금지법 방지법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이재갑장관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이원재기자 미디어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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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내괴롭힘금지법 방지법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이재갑장관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

이원재 기사등록일 :
○오늘부터 ‘직장인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괴롭힘의 구분이 애매하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 상 우위엔 나이, 학벌, 성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업무 상 적정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

또한 처벌 규정은 아직 없으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줄 경우에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