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대학가 원룸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액 수억 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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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대학가 원룸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액 수억 원 달해

이원재 기사등록일 :
경주시 대학가 원룸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액 수억 원 달해

경주의 대학가 원룸촌의 한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이중 임대계약을 하면서 대학생과 직장인 3명이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처지에 놓였다.

피해를 본 대학생들과 집주인의 주장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경주시 석장동 대학가에서 임차자인 대학생과 임대자인 집주인 몰래 전세 보증금 2억 20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대학생 등과 5000~6000만 원의 전세 임차계약을 맺고는 집주인에게는 월세 임대계약을 맺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전세 보증금을 빼돌렸다고 피해 학생들과 집주인은 전했다.

또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학생들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전세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월세로 주는 수법으로 집주인들을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사기 행각은 피해 대학생 가운데 한 명이 LH공사에 전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같은 대출 정보가 집주인에게도 통보되면서 들통이 났다.

현재 해당 원룸의 소유주들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더 많은 전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원룸 소유주 대부분이 부산과 울산 등 외지 사람으로 A씨에게 원룸 관리를 일임한 탓에 집주인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세 보증금 피해를 본 학생들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인 A씨는 본지와 전화에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사실 무근이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못했다.

그러면서 A씨는 어떤 오해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고속도로 운전 중이어서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며 돌연 전화를 끊어 더 이상의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관할 경찰서인 경주경찰서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로 사건을 검토해 정식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