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괴물 10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안전 기준치 초과...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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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괴물 10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안전 기준치 초과... 리콜 조치

이원재 기사등록일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액체괴물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됨에 따라 법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19년부터는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기준치 : 300ppm(mg/kg))로 새로 추가하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조치하였다.

ㅇ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1.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ㅇ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