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음주운전 소주맥주 단속강화 도로교통법개정안 국민의소리TV 이원재기자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미디어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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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음주운전 소주맥주 단속강화 도로교통법개정안 국민의소리TV 이원재기자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미디어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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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제 2 윤창호법 내일부터 시행

내일부터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제 2 윤창호법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젠 소주나 맥주 등 한 잔만 마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22살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데 이어, 내일부턴 그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기존의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였지만, 이제는 0.03%로 더 낮아졌고, 면허취소 역시 0.1%에서 0.08%로 내려갔습니다.

보통 소주 한 잔, 맥주 한 병 정도를 마시면 나오는 0.03%는 이제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두 달동안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