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없는아파트직거래만연 국민의소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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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없는아파트직거래만연 국민의소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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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전체 거래의 0.52%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6.9%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등기 거래가 급감한 데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등기 여부가 공개되고, 정부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그간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해왔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를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