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높아불허 김포아파트입주 국민의소리TV

사회 뉴스


69㎝높아불허 김포아파트입주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고도제한보다 최대 69cm 높게 지어져 입주가 불발됐던 경기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재시공 끝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김포시와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7가구가 입주를 마쳤습니다.

김포공항과 4km 정도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57.86m보다 낮게 지어야 했지만, 건설사가 아파트 8개동 중 7개동의 높이를 고도제한 높이보다 높게 지은 탓에 입주 예정일이 두 달 연기됐습니다.

이에 건설사는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 부분을 절단하고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의 보완공사를 진행했고, 김포공항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사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