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환승센터돌진 버스기사재판 국민의소리TV
최고관리자
사회
기사등록일 :
03.13 15:22
수원지검 형사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버스 기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버스기사는 작년 12월22일 낮 1시26분쯤 수원역 2층 환승센터 주변에서 시내버스 30-1번을 운전하다 다수의 시민을 덮쳐 7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등 총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기사는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승객의 말에 운전석에서 잠시 일어섰다 앉은 뒤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그가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 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버스환승센터사고 #수원버스사고 #김주연기자 #수원역 #수원지검 #교통사고 #사망사고 #불구속기소 #한국신문방송인협회 #국민의소리 #새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