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PA간호사제도화추진 국민의소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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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PA간호사제도화추진 국민의소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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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법제화 추진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간호법 제정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의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채널A ‘뉴스 A’에 출연해 “(대형병원 등에서) 전공의 의존 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문의 내지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일하는 의료인들로 체제를 개편해야 하고 PA 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법, 간호사법, 간호법 제정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한쪽으로 무게가 쏠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