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철거 상인, 재개발조합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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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철거 상인, 재개발조합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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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함용남프리랜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점포를 철거당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시장 상인에게 재개발조합이 새 점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분양계약서가 없고 현재 소유권이 해당 재개발조합에 없는데도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례적으로 원주민의 권리 보장을 인정했다.

원고 권씨는 40년 넘게 시장 내 외곽부(식당) 점포와 청과부(과일가게) 점포를 운영하며 해당 점포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 권씨는 지난 2011년 A 주식회사와 점포(주식)교환 계약서를 작성해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두 점포 주식의 환산 면적(약 63㎡)에 해당하는 신규 점포를 A 주식회사로부터 무상으로 분양받기로 합의했다.
 
A 주식회사는 시장 개발사업을 추진해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완공했고, 지난 2022년 9월 건축주(신탁사) 앞으로 해당 신규 점포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은 서울 강북구 강북종합시장 상인 권아무개씨(86, 원고)가 그동안 시장 재개발을 진행해 온 A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A 주식회사는 권씨로부터 주식양도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새 점포)에 관하여 2011년 권씨와 교환하기로 계약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