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or 상해 (?)..... 아내 사망케 한 ‘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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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or 상해 (?)..... 아내 사망케 한 ‘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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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함용남프리랜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측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열린 변호사 A씨의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졌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살해 의도를 갖고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촉발된 우발적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도구는 쇠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라고 덧붙였다.

또한, A씨 변호인은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A씨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