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불법파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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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불법파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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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함용남프리랜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창원 성산구에 사내협력업체 대표로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자 105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파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파견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에 내몰릴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도급과 파견의 법률적 차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적 부지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도급이란 도급인(사용사)은 발주만하고 수급인(공급사)이 자체 근로자를 고용해 직접 근로자를 지휘 명령해 업무를 완성하는 것이고,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정한 장소에서 지휘·명령에 따르며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