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70배' 절대농지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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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70배' 절대농지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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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함용남프리랜서] 농식품부가 지방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방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행 농지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1㏊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단서를 밝혔다.

다만, 농식품부는 최근 전국 농업진흥지역 실태 조사를 벌여 농지 가치가 떨어진 땅 규모와 개발 수요를 파악했다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을 중심으로 이런 땅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풀어줘 문화·상업·생산·연구시설이 들어서거나 기업이 투자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농가 인구가 급감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여론을 반영해 과도한 농지 규제를 푸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국내 국토 면적의 약 8%(77만㏊)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지정돼 있다. 농업 생산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다른 개발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땅이다.

하지만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이 지나면서 농가 인구 급감 등으로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땅이 점차 늘었다. 이렇게 가치를 상실한 농업진흥지역은 최소 200㎢가 넘는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70배에 가까운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