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등기이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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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등기이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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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남 객원기자]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곧 등기이사로 복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은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따른 것이다. 등기이사로 복귀될 경우 약 5년 만에 복귀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기이사를 맡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등기이사는 각종 법적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책임 경영'의 측면에서는 등기이사가 중요시된다는 관측이다.

등기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돼 이사회 활동을 하는 임원을 말한다. 미등기 임원은 등기부등본에 오르지 않고 이사회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회장·사장 등 직함을 갖고 업무하는 임원을 일컫는다.

이 회장이 처음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은 2016년 10월이다. 당시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가 발생하자 이 회장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등기이사에 올라 경영 위기를 정면 돌파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후에는 미등기 임원을 유지했다.

삼성전자 정관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사회는 3인 이상 14인 이하 사내·사외 이사로 구성하며 이들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6명 총 11명으로 구성돼 최대 3명 추가 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상법은 "(등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발생 시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정관에 따르며 정기 주주총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한다.

재계는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가 다음 달 중순·말경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