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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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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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세기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담부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양도소득세 납부 지연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을 제외토록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제외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기한이 상향되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 시설인정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전 세액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 받았으나 해당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한편,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액이 상향돼, 사망보험금의 경우 1천500만원 이하,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250만원 이하, 250만원 미만 예·적금 등은 압류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급여채권의 경우 종전처럼 총액의 1/2은 압류가 금지되고, 총액의 1/2을 넘었지만 250만원까지도 압류가 금지된다.

공매시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가 신설된 가운데, 시행령개정안에서는 신청대상과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대상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가진 자 △부동산에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으로 규정했다.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차액납부신청서에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문서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