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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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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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보령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듀카브®정’ 복합제제 특허에 관한 특허등록 무효 및 권리범위 확인 사건 등 10건 모두에서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산 토종 대형 의약품 관련 분쟁으로 관심을 모았다. 국내 제약사가 대규모 특허 분쟁에서 이같이 성공하기는 처음이다.

복합제제는 두 가지 이상의 주성분이 함유돼 있는 약제를 뜻하는데, 듀카브는 카나브 계열 고혈압 복합제제 약물로서 단일 품목만으로 연간 매출액 500억 원이 넘는다. 카나브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1000억 원 이상 판매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당초 46개 제네릭(복제약) 회사들은 2021년 듀카브 특허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광장은 특허권자인 보령을 대리해 제네릭 회사들의 제품들은 전부 듀카브 특허 침해에 해당된다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받았다.

이에 제네릭 회사들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듀카브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확산됐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제네릭 회사들이 도전한 듀카브 특허등록 무효소송 및 특허 비(非)침해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사건 10건 모두에서 특허권자인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